◈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◈
1. 필요서류
1) 가족관계증명서 - 1통(동사무소)
2) 기 본 증 명 서 - 1통(동사무소)
3) 주민 등록 등본 - 1통(동사무소)
4) 부모가족관계증명서 1통(사망시 제적등본) 동사무소 발급.
5) 개 명 의 견 서 - 1통(철학원)
6) 범죄경력조회서 - 1통(경찰서 발급)
7) 미성년자는 자필진술서(범죄경력조회서 불필요)
8) 개 명 신 청 서 - 1통(관할법원 민원실)
9) 탄 원 서 - 1통(본인작성= 개명을 도와달라는 문서)
2. 접수처
* 주소지 또는 관할법원에 접수
3.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
*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음.
4. 서류심사(부산지방법원의 경우)
* 성 인 : 2-3개월 정도소요(신용조회)
* 미성인 : 1개월 정도 소요(서류심사
5. 기타
1)기존에"신용조회"는 없어졌으나 "신용조회"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.
2)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음(법원에 가서 소정양식 신청서에 접수하면 됨.)
3)법무사에 의뢰하면 15만원 - 30만원 사이의 비용이 필요함.
6. 부가서류
(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서류.)
① 인우 보증서
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줌.
인우보증인은 친척. 친구, 이웃, 동료 등.
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 통
③ 족보
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,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
④ 기타 소명자료
호적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확인서 : 유치원, 학원(보습학원, 태권도학원, 피아노학원 등) 등의 개명에 대한 확인서
- 소명자료 : 개명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(우편물 통장사본명함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) 개명사유에 따라 준비되는 소명자료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따라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개명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개명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소명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개명허가에 도움이 됩니다.
7. 기타 참고서류
항고장 : 법원의 판결결과 “기각”판결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.
항고의 경우에는 개명허가 확률이 처음보다 낮아져 타 법원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.